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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거지원과에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본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연도별 중위소득 구간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포함한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일반재산, 자동차 등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포함한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재산, 자동차 등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 임대료의 연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 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하며,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을 제외 후 지원합니다. 세부 지원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전화문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또는 국토교통부 1599-0001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직접 신청의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아래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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