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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에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21 1~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이며,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학비지원이 있습니다. 상세 지원 대상은 아래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원내용
(만 3~5세 교육비) 국/공립 월 100,000원, 사립 월 280,000원
(만 3~5세 방과후 과정비) 국/공립 월 50,000원, 사립 월 70,000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국/공립 해당없음, 사립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
신청방법
1.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2. 국민행복카드 발급하기 (유치원 입학 전 준비사항)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가 국가로부터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한 자격 신청 후 유치원에서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확인 및 지원금 청구를 위해 국민 행복카드를 사용합니다. 아래 카드사별 발급 사이트에서 발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롯데 국민행복카드 | 국민행복 삼성카드 | 신한카드 국민행복 |
KB국민행복카드 | IBK 국민행복카드 | NH농협 국민행복카드 |
3.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카드인증(연 1회, 국민행복카드 사용)
카드 발급 후 유치원에 입학한 자녀가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유치원의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ARS 전화(1670-0067)을 이용하여 본인 확인을 처리합니다. 자세한 카드 인증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유아학비 학부모 청구(분기별, 국민행복카드 또는 공동인증서)
유치원에서 유아학비를 산정하고 학부모가 청구하면 관할 교육청에서 유아학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청구 방법은 유치원의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ARS전화(1670-0067) 또는 아래 인터넷 사이트(e-유치원)에서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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