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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이번달 15일 까지 진행됩니다. 지금부터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대상자,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2023년 한해동안 근로, 사업소득 또는 종교 소득이 있는 자로서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가구 기준 중 하나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등
-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 만원 이상인 가구
2. 총 기준 소득
2023년도 소득이 산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2022년 배우자 합산 총 기준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소득기준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습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의 경우 2024년부터 총 기준 소득 기준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실 지급액의 경우 기준 소득이 아닌 총 급여액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실 지급액을 계산할 경우 총 기준소득에서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을 제외하면 됩니다.
3. 재산 기준
-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억 원 미만이어야하며, 재산가액 인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홀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2.4억 원 미만인 경우,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기한 이후 신청의 경우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2023년 하반기 소득분) 2024. 3. 1 ~ 2024. 3. 15
- (2023년 연간 소득분) 2024. 5. 1 ~ 2024. 5. 15
- (2024년 상반기 소득분) 2024. 9. 1 ~ 2024. 9. 15
** 2024년 소득분에 대한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2024. 6. 1 ~ 2024. 11. 30 까지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의 경우 2023년 연간 소득분 신청기간에 신청 해야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3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분) 2024. 6. 30 까지 지급
- (2023년 연간 소득분 신청분 ) 2024.8. 31 까지 지급
- (2024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분 ) 2024. 12. 30 까지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홈택스 또는 세무서 전화
- ARS(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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