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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점차 증가하는 노인 인구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은 종종 치료비와 관리비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치매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치매 치료비 관리비 지원사업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치매 치료비 관리비 지원사업의 의미

 

 

 

 

치매 치료비 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이 치료비와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고도 필요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제외

 

 

신청 자격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은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채미환자도 선정 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상시신청으로 제한이 없으며,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로는 지원신청서,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치매는 환자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부담을 주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역 사회의 노력으로 치매 관련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와 가족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비 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1899-9988)를 통해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치매 치료비 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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