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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을 돌보는 가정은 많은 도전에 직면합니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장애아동수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아동수당의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4년 기준 4인 가구 2,864,956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 제외) 입니다.
- 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제외합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을 포함합니다.
장애아동수당 지원내용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22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7만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9만원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11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1만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매월 3만원
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결론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중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을 알아두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아동수당에 대한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두세요. 언제나 가족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지원이 함께 합니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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