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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여러분,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받아보셨나요?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많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혜택을 받아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아래에서 쉽고 간단한 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자격 및 내용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인 업체로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이면서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사업자당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기간
직접 계약자의 경우 2024. 2. 21 부터 2024. 4. 20 까지 접수하며,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24. 3. 4 부터 '24. 5. 3 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일정의 경우 추후 발표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방법 및 서류
직접계약자의 경우 한국전력(또는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정보를 보유하여, 매월 전기 사용량을 확인 후 요금청구, 차감금을 관리합니다. 별도의 제출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지원 방식은 대상자 선정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할인됩니다.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타인 명의일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을, 사무소 등 별도관리할 경우 관리비 고지서 사본을, 기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납부 시기를 기준으로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 유의사항
대출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축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합니다.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 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반납하지 않습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요금 가산 또는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 문의
구분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일반문의 | 콜센터 | ☎ 1533-0200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 - | |
요금차감, 계약종류 관련 | 한국전력 | ☎ 123 |
대성에너지 | ☎ 053-606-1307 | |
부산정관에너지 | ☎ 051-722-7900 | |
삼천리 | ☎ 02-3397-8515 | |
JB | ☎ 041-620-1417 | |
CNCITY | ☎ 042-336-5600 | |
한국지역난방공사 | ☎ 1688-2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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